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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3 2017고합3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7. 3. 4.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당 구장 옆 골목길에 주차된 봉고차 안에서 E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초를 50만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22:00 경부터 23:00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PC 방 뒤 골목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매수한 대마초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식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고,

2. 2017. 4. 20. 경 제 1 항과 같은 봉고차 안에서 E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초를 1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22:00 경, 2017. 4. 21. 22:00 경, 2017. 5. 10. 22:00 경 제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같은 방식으로 불상량의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모발 감정 회신 관련, 추징금 산정)

1. 감정 의뢰 회보서,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 액 산정 근거: 대마 매매대금 합계 1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 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6개월 이상 2년 6개월 10일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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