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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2 2018고합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4. 29. 경 D 명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 (E) 로 대마 매수 대금 300,000원을 송금한 후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 주차된 D이 운행하는 소나타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대마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매 수) 기 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대마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4. 29. 자정 무렵 안산시 상록 구 H 아파트 114동 1606호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사기 파이프( 증 제 1호 )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흡연) 기 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계좌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6번), 통화 내역( 증거 목록 순번 7번)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2. 3. 법률 제 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9호(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 목, 제 3조 제 10호 가. 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6. 5. 대마 매수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추징 액의 산정]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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