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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1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2. 12. 20:00 ~21 :00 경 약혼했던 중국인 B의 주거지인 중국 산서성 서안시 미 망구 C에 있는 D 화장실에서 종이 필터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말아서 만든 것에 불을 붙여 대마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범죄 일람표 연번 일시 장소 범행 수법 1 18. 1. 25. 24:00 경 중국 산서성 서안시 미 앙 구 C에 있는 D 화장실 종이 필터에 불상량의 대마를 말아 흡연 2 18. 1. 27. 00:00 경 중국 산서성 서안시 미 앙 구 C에 있는 D 화장실 상동 3 18. 2. 11. 21:00 ∼22 :00 경 서울 마포구 E 건물 2동 515호 화 징 실 상동 4 18. 2. 15. 18:00 경 필리핀 F 빌라 1 베란다 테이블 상동 5 18. 2. 16. 18:00 ∼19 :00 경 필리핀 F 빌 리 1 내 쇼 파 상동 6 18. 2. 17. 18:00 경 필리핀 G에 있는 H 호텔 8호 내 침대 상동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2. 21. 12: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E 건물에서 비닐에 넣은 대마초 1.23g 을 하얀색 약통에 넣어 주방의 정수기 상판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5번)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녹색식물), 감정 의뢰 회보( 소변), 마약 감정서( 모 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제 3조 제 10호 나 목( 흡연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동 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취급한 대마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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