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과 B가 운송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창고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컨테이너에 있던 중국산 담배를 하역한 후 폐비닐로 물품을 바꿔서 채운 행위는 전형적인 밀수방법에 해당하는 점, 하역된 중국산 담배박스에는 면세품이라는 취지의 “DUTY FREE”라는 직인이 찍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직접 화물차를 섭외하여 D 창고에서 E 창고로 하역한 중국산 담배를 운반하였고, 그 중 일부를 국내에 유통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면세품인 중국산 담배를 밀수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과 상표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B와 함께 면세점 판매용으로 반입하여 법령상 외국물품으로 취급되는 중국산 담배를 베트남으로 반송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내에 반입하기로 모의하고, 2017. 7. 14.경 인천 동구에 있는 C창고에서 인천 중구에 있는 D 운영의 창고로 위 중국산 담배 합계 344,500갑(물품원가 1,057,015,000원)이 들어 있는 컨테이너가 도착하자 위 컨테이너에서 중국산 담배를 전량 하차한 후 위 컨테이너에 폐비닐을 적재한 다음 위 중국산 담배는 평택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창고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중국산 담배를 밀수입하였다.
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이 사건 예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