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과 상표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경 B와 함께 면세점 판매용으로 반입하여 법령상 외국 물품으로 취급되는 중국산 담배를 베트남으로 반송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국내에 반입하기로 모의하고, 2017. 7. 14. 경 인천 동구에 있는 C 창고에서 인천 중구에 있는 D( 주) 운영의 창고로 위 중국산 담배 합계 344,500 갑( 물품 원가 1,057,015,000원) 이 들어 있는 컨테이너가 도착하자 위 컨테이너에서 중국산 담배를 전량 하차한 후 위 컨테이너에 폐 비닐을 적재한 다음 위 중국산 담배는 평택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창고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중국산 담배를 밀수입하였다.
2. 피고 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7. 14. 경 컨테이너에 적재된 담배를 하차한 후 폐 비닐을 적재하여 E 창고로 반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건을 옮겨 달라는 B의 부탁에 따라 담배를 반 출하였을 뿐, B와 밀수입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중국산 담배를 컨테이너에서 반출하여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