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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31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1. 4. 11.경까지 전남 영광군 C 통합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2011. 3.경 마을주민 D이 위 통합발전위원회의 기금 및 위원장이 겸직하는 E관리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하고, 그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계속 비리를 밝히겠다고 하자 위 위원회 부위원장인 F가 D에게 ‘고발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서에 끌려다닌다. 내가 책임지고 A를 사퇴시킬테니 제발 고발만은 하지 말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2011. 4. 11. 위 C 복지회관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은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하며 위원회 기금 통장과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F에게 인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의 사퇴로 인한 후임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2011. 5. 13.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D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후 D이 그동안 E관리협의회의 비리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고 선언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과 위 F 등은 D을 위원장직에서 몰아내기로 마음먹고, 2011. 6. 14.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새 위원장으로 G을 선출하였다.

그러자 D은 2011. 6. 14.자 임시총회는 위원장인 자신이 소집한 것이 아니라 권한이 없는 피고인이 소집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광주지방법원에 임시총회결의부존재등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6. 15:00경 광주지방법원 제204호 법정에서 진행된 위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 앞에서 선서한 후 “2011년 4월 임시총회에서 H 이장 F에게 3,120만 원을 인계하고, 위원장직을 사퇴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I, J, K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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