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8. 1. 19. 임시총회에서 D를 피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경북 예천군 E 일대에서 시행되는 F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여론수렴, 피해규명, 보상요구, 주민감시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원고들은 G리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G리 주민들의 피해보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0. 12. 11. 가칭 G리 주민 대표회가 주관하는 대책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무렵 G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2011. 6.경 정관에 해당하는 회칙 제정을 거쳐 “H 주민협의회”가 설립되었다
(이하 ‘H 주민협의회’라고만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대상지역)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는 예천군 I리, J리로 한다.
제7조 (지원사업의 규모) 본 사업과 관련하여 “예천군”에서는 지원사업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1. 주민지원 사업 : 20억 원
2. 주민지원 기금 : 매립종료 연도까지 매년 7천만 원 제8조 (지원방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예천군”에서는 “H 주민협의회”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기금을 지원한다.
1. 주민지원 사업 : “H 주민협의회”와 협약체결한 해부터 매년 4억 원씩 5년간 지원
2. 주민지원 기금 : 사업완료 후 F을 운영하는 년도부터 매년 7천만 원씩 운영하는 기간에만 지원 제10조(지원금 지급 및 사용 방법) ① 제7조 제1호 주민지원사업비는 F 주변 지원기금 전용계좌로 송금하여 적립하고, 그 통장은 “예천군”에서 관리한다.
“H 주민협의회”는 적립된 금액 범위 내에서 필요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원요청하면 “지원기금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천군”에서 지원한다.
② 제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