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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1 2018고단321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경기도 광명시 소재 ‘B’에 관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경기도 광명시 C, D)의 위원장 E 등으로부터 그 사업추진 관련 사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원회 업무를 대행하면서 위원회 구성원들과 자금 지원 등 관련하여 업무 진행 등에 있어 다툼이 있던 중 2018. 3. 초순경 E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원장 업무를 부위원장인 F에게 위임하면서 위원장직에서 사퇴할 의사를 밝히자,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마음대로 위원회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G를 위원장으로 관할관청에 변경 신고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여 E으로부터 필요한 위임 등을 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E의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현재 광명B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장 E은 B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관련 추진위원장을 사퇴하면서 제반 사무 및 새로운 추진위원장선임사항을 A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인 광명B 주택조합추진위원회위원장 E, 2018. 3. 1.일”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인쇄한 후 E의 이름 옆에 위원장 직인을 날인하고,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총회 의결서 위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8. 3. 7.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총회 회의가 개최되어 참석자인 E이 위원장직 사퇴, G 위원장 선임 등의 안건에 전원 찬성 등으로 의결하였다

'는 등 취지로 기재하여 이를 인쇄한 후 참석자란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E 명의의 2018.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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