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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가합101240
양수금
주문

1. 피고 대양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8,951,465원 및 그중 119,029,265원에 대하여는 2015. 5. 22...

이유

기초 사실 뉴그린창신 주식회사 및 B의 피고 대양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뉴그린창신 주식회사(이하 ‘뉴그린창신’이라 한다)는 피고 대양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양건설’이라 한다)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16. 2. 3. 피고 대양건설은 뉴그린창신에 89,922,2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위 법원 2015가단8916호라 한다, 이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하였고, 위 판결은 2016. 2. 18. 확정되었다.

B은 피고 대양건설을 상대로 사용료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 대양건설이 B에게 119,029,265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2015. 5. 18. 내려졌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5차108, 이하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사용료 채권’이라 한다). 원고의 뉴그린창신과 B으로부터의 채권 양수 원고는 2016. 12. 23. 뉴그린창신과 위 회사가 피고 대양건설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일체를 3,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1. 20. B과 위 회사가 피고 대양건설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사용료 채권 일체를 2,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뉴그린창신과 B의 위임을 받아 피고 대양건설에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2016. 12. 25.(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2017. 1. 20.(이 사건 사용료 채권)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되었다.

피고 대양건설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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