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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1.10 2018가단300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가단12807호 매매대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5. 1. 1.부터 ‘E‘라는 상호로 가스판매업을 하였고, 원고 A는 2004. 4. 26.부터 ’F‘라는 상호로 가스판매업을 하였다.

나. 원고들, G은 E를 양수하기로 하고 2009. 1. 17. D과 E의 허가권, 영업권, 고압탱크용기, 차량, 전화번호 및 미수대금 일체를 대금 1,500,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들, G은 2009. 7. 17. ‘E’와 ‘F’를 합하여 ‘E’라는 명칭으로 동업하기로 하되, 그 지분율을 G은 21.684%, 원고 A는 49.798%, 원고 B은 28.518%로 정하면서 매 분기마다 이익을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동업계약서 작성일자는 2009. 2. 1.자로 소급하여 작성), 이후 G은 남편인 H에게 자신의 지분을 전부 양도하였다. 라.

G은 2011. 7. 13. 자신의 지분을 원고들에게 36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들은 G에게 36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1. 8. 20.부터 2014. 7. 20.까지 매월 20일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들이 G에게 위 360,000,000원 중 9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G은 2012. 6. 5. 피고에게 남은 채권 270,000,000원을 양도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바. D은 원고들, G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남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가단12807호), 2014. 1. 15. ‘원고들, G은 연대하여 D에게 126,087,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2014.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2014. 3. 27.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하 위 판결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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