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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6 2016나27725
리스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아래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25,766원 및 그 중 원금 6,709,24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2009. 8. 31. 주식회사 씨앤에이치캐피탈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 위 회사의 자동차렌탈 등의 여신관련 모든 업무와 채권 일체를 승계하였다.

나.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은 2010. 1. 29. 원고로부터 렉스턴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915,000원,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이 리스계약에 따른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 후 B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0. 7. 15.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한편 2015. 6. 19. 기준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 상 미상환 채무는 합계 14,925,766원(= 원금 6,709,242원 연체이자 8,216,524원)이다

(이하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근거하여 갖는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자동차리스계약서, 피고는 위 계약서의 필적이 피고의 자필이 아니라며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갑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⑴ 당사자들의 주장 ① 피고 이 사건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서 정한 사용료 채권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시효가 완성되었다.

② 원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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