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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5078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식칼 2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경 동두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 남, 35세) 가 운영하는 000 피시 방 앞 복도에서 불상의 남자들과 말 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씨방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출동함에 따라 위 피씨방 바로 옆에 있던 성인 게임장이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한 위 성인 게임 장 이용객들은 피고인에게 “ 남자가 뭐 그런 일로 신고를 하느냐

”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한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7. 00:05 경 위험한 물건인 식칼 2 자루( 칼날 길이 18센티미터, 전체 길이 30 센티미터 및 칼날 길이 11센티미터, 전체 길이 24센티미터 )를 소지한 채 위 피씨방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죽여 버리겠다” 고 하면서 식칼 한 자루를 뽑아들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뽑아든 칼을 빼앗으려 하자 상호 몸싸움을 하던 중, 계속하여 다른 식칼을 뽑아들었고, 결국 피해자가 피씨방으로 도망을 가자 양손에 식칼을 쥔 상태로 피씨방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의 자필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

1.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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