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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4 2014고단273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406호, 407호에서 ‘C’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같은 해

3. 6.경까지 위 마사지샵에서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를 월급 100만 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외국인 취업진술서, 각 태국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각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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