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4 2014고단273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406호, 407호에서 ‘C’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같은 해
3. 6.경까지 위 마사지샵에서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를 월급 100만 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외국인 취업진술서, 각 태국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각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