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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31 2021고단2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16. 14:15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병원’ 1 층 원무과 앞에서 위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D( 남, 41세) 이 술에 취하여 원무과 직원 E에게 소리를 치는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 넌 나와 이 새끼야. 넌 뭔 데!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 “ 너희들 경찰에 신고 했어!

내가 누 군지 알고!” 라며 큰 소리를 치며, 그 곳 벽면에 부착된 피해자 C 병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벽걸이 TV의 화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무과 직원 E으로부터 지인이 C 병원에 입원 중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접수 대에 집어던지면서 위 E에게 소리를 치고, 이를 말리는 D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고, D과 함께 피고인을 말리는 원무부장 F, 원무 계장 G, 보안요원 H을 몸으로 밀치고, 뿌리치는 등 몸싸움을 하고, 제 2 항 기재와 같이 큰소리를 치며 벽걸이 TV를 손괴하는 등 약 25 분간 소란을 피워 위 병원을 방문한 환자 및 보호자들이 접수ㆍ수납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C 병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및 찢어진 의류 사진, CCTV 및 휴대폰 촬영 영상 사진, CCTV 및 휴대폰 촬영 영상 CD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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