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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32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14: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병원에서 큰소리를 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원무과 테이블을 4~5 회 내리치는 등의 행동으로 원무과 앞으로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비록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간병해야 할 사실상의 배우자가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14:00 경 술에 취한 채 대구 동구 C에 있는 E 병원에 방문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F 와의 면회를 요구하였으나 병원 측에서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29 세 )에게 “ 넌 그딴 식으로 하면 나한테 죽어 개새끼야, 내가 일주일 안에 옆구리에 칼침을 찔러 죽여 버리겠다.

”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28.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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