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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8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6. 11: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병원 1내과에서 "내가 환자 때문에 과장을 만나야 된다. 내가 교도소 재소자의 법정대리인인데 진료기록을 봐야겠다"고 큰소리를 질러 원무과 주임인 피해자 D(33세, 남)가 조용히 해줄 것과 "법정대리인이라는 증명이 없고 의료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며 절차를 안내해 주자 병원 중앙로비로 나와 더 큰소리로 피해자 등 병원관계자들을 향해 "건방진 새끼들" 이라고 하며 2층 원장실로 올라가 "원장새끼 어디갔느냐"고 소리를 치며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1:3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목소리를 낮출 것을 요구하자 C병원 근무자 D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너는 경찰이 민중의 편을 들어야지 왜 병원 편만 들고 있냐, 나이도 어린놈이 나랑 싸우자는 거냐, 이 건방진 새끼 병신 같은 새끼"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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