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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04 2015고정44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7. 17:35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내 원무과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알지 못하는 피해자 D(49세, 여)의 머리채를 뒤에서 움켜잡고 흔들고 잡아당겨 바닥에 내팽개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C병원 원무과 행정직원 E(38세, 남)와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술이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병원장 나와라."고 큰소리를 치며 심한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고, 주변에 있는 환자들에게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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