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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4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18:10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성당 앞 인도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이고, 자동차에 분류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를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도가 아닌 보도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F( 여, 80세) 의 왼쪽 팔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손잡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완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신고 접수 및 신고 내용 청취에 대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조사 및 주변 CCTV 조사에 대하여 )에 첨부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473,400 원 = 국 선 변호인 기본 보수 300,000원 증인 F, G, H에게 지급된 일당 및 여비 합계 173,400원(= 57,800원 ×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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