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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10309
양수금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A은 1,17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165,084,349원과 그 중 5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들이 명시적 동의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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