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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5146566
양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7,993,898원 및 그중 89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가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소송탈퇴의 경우 동의간주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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