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자로서, 2015. 5. 10. 피고로부터 충남 서천군 D 토지 위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8,200만 원[= 주택건축비 8,000만 원(25평 × 평당 320만 원) 주택진입로 교량설치비용 200만 원], 공사기간 2015. 5. 10.부터 2015. 7. 2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5. 12.경부터 2015. 7. 20.경까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6,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를 대신하여 정화조 자재대금 185만 원 및 고용보험료 816,400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말경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5. 12. 1. 서천군수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2017. 1. 11. 이 사건 주택을 E 등에게 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6,333,600원[= 총 공사대금 8,200만 원 - 기지급 공사대금 6,300만 원 - 피고의 대위변제금 2,666,400원(= 185만 원 816,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 7.말경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할 당시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건물 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