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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209675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대전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은석에 대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2013. 11.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3. 11. 27.자 자산양수도계약과 2013. 12. 26.자 자산양수도계약 및 양도계약 및 양수계약을 통하여 중소기업은행의 주식회사 은석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았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이 합계 6,300만 원인 유치권이 있다고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내부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피고는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의 위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은 부존재한다.

나. 피고의 유치권 성립 여부에 관하여 1) 인정사실 피고는 2013. 9. 10. 주식회사 은석과 301호(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 8,500만 원, 302호(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 에 관하여 공사대금 9,500만 원에 내장공사 계약을 한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은석으로부터 2013. 9. 11. 선수금 4,500만 원, 2013. 9. 30. 3천만 원, 2013. 10. 2. 3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301호에 관하여 300만 원 상당의 마무리 공사를, 302호에 관하여는 900만 원의 마무리 공사를 남겨둔 사실, 피고는 302호에 관하여 현관 및 각 방의 잠금장치 열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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