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07 2014가단2980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954,791원, 선정자 C에게 11,348,443원, 선정자 D에게 8,667,302원,...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