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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4.28 2014가단1070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43,692,872원, 선정자 D에게 21,046,968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선정당사자)를 비롯한 ‘선정자’,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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