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0.17 2019가단5926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8,353,940원, 원고 선정자 C에게 9,987,219원, 원고 선정자 D에게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8,353,940원, 원고 선정자 C에게 9,987,219원, 원고 선정자 D에게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