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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3 2014가단2708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22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9.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05년경부터 주식회사 D과 E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한 자이고, F은 피고 C가 마련한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와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판매영업을 총괄한 자이고, 피고 B은 F에 의하여 고용되어 위 ‘J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기본급 120만 원에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고 부동산판매영업을 한 자이다.

나. 피고들과 F은, 피고 C가 위 E 또는 D 명의로 매수한 강원 횡성군 K 일대의 임야가 대부분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었음에도, 피고 C는 위 임야를 매수한 다음 마치 분할되는 각 부분마다 진입도로가 개설될 것처럼 가분할도를 작성하여 F에게 분할예정 임야의 매도를 지시하고, 이에 따라 F은 직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사장님으로 부르게 하면서 임야 매수인들에게 위 회사들 명의의 임야가 개발 가능한 임야이고 앞으로 그 주변에 진입로를 개설해 줄 것이며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 C에게 송금하고, 피고 B은 F의 지시에 따라 매수인들을 모집하여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 및 임야가 있는 현장에서 F과 함께 매수인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임야를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다. F, 피고 B은 함께 2006. 9. 8. 위 ‘J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 강원 횡성군 L 임야는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펜션을 건축하거나 이를 위해 도로를 내거나 축대를 축조할 수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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