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05.경부터 주식회사 K과 L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한 자,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마련한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N 공인중개사’와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P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임야판매 등 영업을 총괄한 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의하여 고용되어 위 ‘P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기본급 120만 원에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임야판매 영업을 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위 L 또는 K 명의로 매수한 강원 횡성군 Q 일대의 임야가 대부분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었음에도, 피고인 C는 위 임야를 매수한 다음 마치 분할되는 각 부분마다 진입도로가 개설될 것처럼 가분할도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분할예정 임야의 매도를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직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사장님으로 부르게 하면서 임야 매수인들에게 위 회사들 명의의 임야가 개발 가능한 임야이고 앞으로 그 주변에 진입로를 개설해 줄 것이며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 C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매수인들을 모집하여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 및 임야가 있는 현장에서 피고인 A과 함께 매수인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임야를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2012고단2040(피고인 A, B)】
1. 피해자 R, S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06. 5. 9. 위 N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R, S에게, "강원 횡성군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