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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4 2015가합27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지정하는 아래 표 중 ‘수취인’란 기재 통장에 돈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2억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일자 금 액 (원) 수취인 2010. 12. 24. 15,000,000 C 2010. 12. 28. 15,000,000 C 2011. 7. 25. 10,000,000 C 2012. 1. 10. 4,000,000 B 2013. 12. 12. 2,000,000 두산엠트론 2013. 12. 23. 70,000,000 B 2014. 2. 11. 40,000,000 기업B 2014. 4. 10. 69,000,000 B전액 합 계 225,000,000

나. 원고는 2015. 1.경부터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위 대여금 2억 2,5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반환을 최고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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