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545 (2010.09.16)
제목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요지
재건축대상주택 취득일인 2001.7.27.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양도일 현재에도 사용승인 받은 재건축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0구단275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연○○
피고
○○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181,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20. ○○시 ○○동 491-1 ○○마을 ○○아파트 501동 1702호 (이하 '이 사건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같은 해 7. 27. △△ △△구△△동 832-1 연립주택 25동 302호(이하 '이 사건 재건축대상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2002. 3. 16 이 사건 재건축대상주택에 관한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자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대상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출자하여 재건축으로 건립될 예정인 △△ △△구△△동 850 □□아파트 102동 2204호(이하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며,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되어 2005. 12. 28. 사용승인(준공검사)를 받자 2006. 2. 13.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입주한 후 2006. 2. 23.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 25.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소외 연AA에게 양도하고(2006. 12. 20. 매매계약 체결, 2007. 1. 25.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피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쟁점아파트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새로운 취득일인 입주일 (2006. 2. 13.)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되었기에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 사적 2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주택을 보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그 재건축된 주택은 새로이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연장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쟁점 아파트의 양도는 위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사용승인일(2005. 12. 28.)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양도된 이 사건 쟁점아파트는 비과세특례대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12.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특세 합계 6,181,210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이 사건 재건축대상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한 일시적 2주택에 관한 특례기간인 2년이 경과하기 전인 약 7개월 정도가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재건축대상주택은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었으므로 원고는 1주택자가 되었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2006. 2. 13. 입주함으로써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새로 이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인 2006. 12. 20. 이 사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의 일시적 2주택에 관한 특례기간인 1년 안에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양도함에 있어 원고는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② 설령 이 사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아파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이 사건 쟁점 아파트(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 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고,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양도소득금액 x (취 득 후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인데, 원고가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2006. 12. 20.의 기준시가와 취득 후 5년이 되는 날인 2006. 1. 20.의 기준시가가 176,000,000원으로 동일하므로 결국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과 전체 기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은 0 원이어서 결국 부과될 양도소득세는 없다.
③ 설령 이 사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비과세를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에 관하여(원고의 ① 주장 관련)
1세대 1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요건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 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 있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여 그 사업계획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897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재건축조합에 이 사건 재건축대상주택을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듯이 이 사건 재건축대상주택과 별개의 주택으로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날은 당초 이 사건 재건축대상주택의 취득일인 2001. 7. 27.로 봄이 타당한데, 원고가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2007. 1. 25. 당시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에 의한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인 1년이 경과한 후이므로, 결국 원고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2006. 2. 13. 입주함으로써 이를 새로이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06. 12. 20.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재건축에 의하여 비로소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사용승인일인 2005. 12. 28.이 취득일로 될 여지가 있을 뿐 그 후의 입주일인 2006. 2. 13.이 취득일로 될 여지는 없고, 2006. 12. 20.을 이 사건 쟁점아파트의 양도일로 볼 수 없음은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①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이 사건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에 관하여(원고의 ② 주장 관련)
원고는 이 사건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가 2006. 12. 20. 있었음을 전제로 2006. 12. 20.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②의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2006. 12. 20.은 매매계약 체결일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2007. 1. 25.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②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에 관하여(원고의 ③ 주장 관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 의무차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③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