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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고합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1. 18. 인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22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피고인은 2014. 12. 6.경 인천 부평구 C 상가 내의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2회에 걸쳐 소란을 피우며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식당 내 온풍기를 손괴한 사실로 업무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6. 22:10경 위 E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줌마가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몰라도 내가 있는 한 그렇게 못한다.”, “이런 개념 없는 씹할 년이.”, “삐딱하면 고발이나 하고 이런 씹할 놈의 집구석이 두고 보자 씹할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진술을 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가 되니 귀가하여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집에 못가지.”, “그렇게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개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담배 피우는 건 우리 자유야 씹할.”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합267』

3. 1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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