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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1947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피고인이던 B, C은 2012. 6. 18.부터

6. 19. 21:30경까지 서울 마포구 D빌딩 지하 1층에서,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 1대, 게임용 pc 40대, 게임용 카드발급기 1대 및 각 pc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피고인, E, F, G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손님들에게 전화하여 손님들을 모집한 후 위 G 등으로 하여금 일명 ‘깜깜이차’를 이용하여 공덕역 등지에서 손님들을 태워 게임장으로 데려오게 하고, 피고인, E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찾아오면 CCTV를 확인하여 문을 열어주고, 손님들에게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 포인트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 C 등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 주는 것을 알면서도,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중개사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게임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행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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