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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294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294]

가. C은 ‘바다이야기’ 등 불법 게임물을 구입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은 게임을 하려는 손님을 게임장으로 안내하고 게임장 주변에서 단속을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고, D은 게임장으로 사용할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자신 명의로 임차하여 단속을 당할 경우 C을 대신하여 업주로 처벌받고 게임장에서는 손님들을 상대로 심부름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C, D은 2013. 11. 11.경부터 2014. 1. 8. 20:30경까지 위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17대, ‘오션’ 게임기 15대, ‘스카이’ 게임기 21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F 등 불특정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바다이야기 등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8. 20:3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건물 지하1층 상호가 없는 게임장 입구에서,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단속을 대비하여 망을 보고 있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H과 소속 경찰관 I 등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J 스타렉스 승합차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후 내려 위 아반떼 승용차로 다가가 피고인을 검거하려고 하자 경찰관들로부터 도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급발진시켜 위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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