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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2가단61342
건물퇴거명령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3층 114.66㎡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29. 소외 D, E(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분할전 화성시 F 유지 1,570㎡(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 중 1,427㎡를 매매대금 1,209,6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245,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50,000,000원은 2008. 8. 31.까지 각 지급하고, 잔금 614,600,000원은 매도인이 위 토지 위에 설치된 무허가 건물을 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매도인은 기존 무허가 건물이 존치할 경우에는 그 상태대로 인도하고, 기존 무허가 건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지목을 전으로 변경하여 인도하며, 계약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무허가 건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분할전 토지는 2009. 9. 28. F 유지 1,390㎡, G 유지 180㎡로 분할되었는데, 원고와 소외인들은 2009. 10. 14. 원고 소유의 H 토지에서 분할된 I 유지 24㎡, J 유지 4㎡를 위 F 유지 1,390㎡에 합병하여 합병 후의 F 유지 1,418㎡(1,390㎡ 24㎡ 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상 토지로 확정하면서 기존 무허가 건물의 문제 해결 기한을 2010. 4. 29.까지 연장하고 잔금은 매매평수에 맞추어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소외인들은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08. 7. 29. 계약금 명목으로 250,000,000원, 2008. 9. 12. 중도금 명목으로 350,000,000원, 2010. 4. 1. 잔금 명목으로 601,000,000원 합계 1,20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분할전 토지 지상에는 K이 신축한 무허가 건물 등이 있었는데, 원고는 K을 상대로 건물 등 철거의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임의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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