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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3나51775
토지인도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반소피고(재반소원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는 2008. 7. 29. 반소피고들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분할전 화성시 D 유지 1,570㎡(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 중 1,427㎡를 매매대금 1,209,6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245,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350,000,000원은 2008. 8. 31.까지 지급하며, 잔금 614,600,000원은 매도인이 위 토지 위에 설치된 무허가 건물을 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매도인은 기존 무허가 건물이 존치할 경우에는 그 상태대로 인도하고, 기존 무허가 건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지목을 전으로 변경하여 인도하며, 계약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무허가 건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분할전 토지는 2009. 9. 28. D 유지 1,390㎡, E 유지 180㎡로 분할되었는데,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들은 2009. 10. 14. 위 분할된 D 유지 1,390㎡와 반소원고 소유의 F 토지에서 분할된 G 유지 24㎡, H 유지 4㎡ 등 총 1,418㎡(1,390㎡ 24㎡ 4㎡)를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상 토지로 확정하면서 기존 무허가 건물의 문제 해결 기한을 2010. 4. 29.까지 연장하고 잔금은 매매평수에 맞추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 사건 계약과 위 변경약정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측량결과 매매대금은 1,201,000,000원으로 확정되었다.

한편, 화성시 D 유지 1,390㎡는 2011. 8. 30. G 유지 24㎡, H 유지 4㎡와 합병되어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이하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반소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반소원고에게, 2008. 7. 29. 계약금 명목으로 250,000,000원, 2008. 9. 12. 중도금 명목으로 350,000,000원, 2010. 4. 1. 잔금 명목으로 6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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