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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13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경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LH공사에서 이 일대를 개발한다. 서울 송파구 W 토지에 있는 X 소유인 무허가 가건물을 구입해서 4개월을 거주하면 LH공사에서 영구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 LH공사에서 서울 송파구 W 일대를 개발하더라도 위 무허가 건물의 철거에 따른 영구 임대아파트 분양권 등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07. 12. 11. 위 가건물을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07. 12. 31. 잔금 명목으로 2,7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10.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M 소유의 가건물에서 피해자 Y에게 “LH공사에서 이 일대를 개발한다. 서울 송파구 W 토지에 있는 내 소유인 무허가 가건물을 구입해서 4개월을 거주하면 LH공사에서 영구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주고 이주비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 LH공사에서 서울 송파구 W 일대를 개발하더라도 위 무허가 건물의 철거에 따른 영구 임대아파트 분양권, 이주비 등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08. 1. 10. 위 가건물을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08. 1. 17. 잔금 명목으로 2,700만 원 등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K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5. 4.경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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