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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6가합25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7. 3. 28.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기로 하고, 2008. 2. 5. D 주식회사, E, F(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분양권을 매도하였다.

나. D 주식회사는 2008. 3. 19.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 농협은행으로부터 25억 원을 차용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소외인들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추후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08. 3. 21. 피고 농협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날 소외인들은 원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소외인들은 2008. 3. 21. 피고 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소외인들은 2008. 5. 20. 피고 농협은행에게 소외인들이 피고 공사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되어, 피고 농협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 지상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이 사건 차용금 중 2,371,401,142원을 배당받았다.

사. 피고 농협은행은 E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중 잔존 1,337,204,367원 및 원고의 차용금 채무 200,613,945원(= 원금 199,371,072원 이자 1,242,873원) 합계 1,537,818,312원에 대한 대위변제계획서를 제출받고, 2014. 9. 3.부터 2015. 1. 30.까지 E 명의로 13억 원을 입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제17 내지 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8. 3. 21. 피고 농협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D 주식회사 등 소외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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