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B, C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개명 전 이름 : G)는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누나이이다.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이며 그 상속분은 각 1/2이다.
나. 다음과 같이, 망인은 2013. 11. 8. 피고 F과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원고 A는 2015. 4. 15. 피고 E와 망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제1보험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기간 상해사망보험금 제1보험계약 I (피고 F) 망인 망인 법정상속인 2013.11.8.~2033.11.8. 100,000,000원 제2보험계약 J(2종) (피고 E) 원고 A 망인 원고 A 2015.4.15.~ 2069.4.15. 300,000,000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하였을 때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망인은 2016. 3. 18. 09:20경 강원도 횡성군 K 소재 ‘L’ 옆 배수로 안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라.
망인의 전처인 소외 D는 원고 B과 C의 법정대리인으로서 2016. 3. 29. 피고 F주식회사에 보험금청구를 하였고, 원고 A는 2016. 4. 18. 피고 E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사고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음주 상태에서 배수로에 떨어져 안면부 등에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었고 당시 배수로에 흐르던 물에 옷이 젖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