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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1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18:50 경 서울 강서구 C 앞에서 화로에 장작을 넣고 불을 지피고 있던 중 피해자 D(43 세) 가 집으로 연기가 들어오니 불을 꺼 달라고 하자, 화가 나 화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을 꺼 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의 가슴과 손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1. 진술서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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