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1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18:50 경 서울 강서구 C 앞에서 화로에 장작을 넣고 불을 지피고 있던 중 피해자 D(43 세) 가 집으로 연기가 들어오니 불을 꺼 달라고 하자, 화가 나 화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을 꺼 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의 가슴과 손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1. 진술서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