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2 2015고정2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16:00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상가의 C 공인중개사에서 평소에 위 아파트의 재건축 문제로 사이가 안 좋던 피해자 D(59세)과 말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밀어 그곳에 있던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름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증거기록은 2014년 형제25654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의사 F이 작성한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