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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26 2015고정7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11:5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영진 종합복지관 앞길에서 피해자 B(69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12:15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425 (남천동, 인구보건협회) 앞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망가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허리띠를 손으로 붙잡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턱 부위를 오른 팔꿈치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손 엄지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비틂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손 엄지손가락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범행 현장이 녹화된 CD첨부)의 기재

1. 의사 C이 작성한 B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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