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경 10:1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공장 A열연 공장 내 계단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이 평소에 업무를 피고인에게 미룬다고 생각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급받을 필요 없는 전자여권을 발급받으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헛수고한 것이 화가나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위 계단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1m 30cm, 지름 약 3cm, 속이 비어 있는 파이프 구조)를 왼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엉덩이 한대만 맞고 끝내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왜 맞아야 되냐 "라고 말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왼손에 위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 쪽 허벅지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넓적다리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