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단증축 부분을 원상회복하라는 수원시장 명의의 2011. 9. 8.자 1차 계고(같은 해 10. 8.한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같은해 10. 25.자 2차 계고(같은 해 11. 8.한 시정명령 촉구), 같은 해 12. 5.자 3차 계고(같은 해 12. 31.한 행정조치 예고)의 시정명령서를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106동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각각 수령하였음에도 원상복구하지 않음으로써 위 각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죄와 형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로부터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성문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성문규정이 표현하는 본래의 의미와 다른 내용으로 유추해석함을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호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검사는 피고인을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제91조’위반죄로 공소제기하였다.
주택법 제98조 제12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이고, 주택법 제91조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주택법 제98조 제12호에 규정된 ‘원상회복 명령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적법한 ‘주택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져야 함은 당연하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