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정1331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14:00 의정부시 가능동 364 의정부지방법원 제 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카 명 2449호 재산 명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재산 목록을 제출할 때 재산 명시 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유상 양도한 부동산을 제출해야 함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중 ④~⑧ 항의 부동산을 제출하지 않고 ①~③ 항의 부동산만 있었던 것처럼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결문 사본- 증 제 1호 증의 1, 재산 목록 (A)-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임과 동시에 법원의 강제집행 업무의 적정성을 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신고하지 않는 재산의 가액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