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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06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고, 상고심 계속 중인 2013. 11. 1. 대전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3. 12.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위 형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G과 중고차량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피해자 주식회사 비엠더블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에서는 대출신청자가 구입하려고 하는 중고차량을 서류상으로만 확인한 후 중고차량의 연식을 기준으로 대출금 액수를 정하여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외제 중고차량 중 사고로 인해 실질적 매매가격은 낮지만 연식은 오래되지 않아 대출금을 많이 책정해 주는 차량을 물색하여 이를 매입한 후 대출명의자의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은행 거래내역서 등 소득금액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차량의 실질적 매입금액보다 많은 대출금을 받아 그 차액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A과 F는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알선하는 역할, 피고인 B와 G은 차량 구입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고 대출명의자를 물색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차량 구입명의 및 대출명의를 제공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와 G은 2014. 4. 중순경 대전 대덕구 홍도동 한남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 C 명의로 중고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할 생각으로, 인터넷 싸이트에서 내려 받은 재직증명서 파일에 ‘소속 ㈜H, 직위 관리소장, 입사년월일 2013년 10월 02일, 위와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음(근무 중)을 증명합니다. 2014. 4. 15. 업체명 ’㈜H 대표이사 I' 등으로 입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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