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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6가합1028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66,318,658원 및 그 중 484,702,138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신기술사업자 및 일반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을 목적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고, 피고 B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순번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지연손해금률 1 2013. 12. 16. D 180,000,000 2018. 12. 17. 10% 2 2013. 12. 16. E 95,000,000 2018. 12. 17. 10% 3 2014. 8. 27. F 945,000,000 2019. 8. 27. 10% 합계 1,220,000,000 1) 원고는 피고 회사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

)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작성한 보증약정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3조 보증료 등의 납부 ③ 본인이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추가보증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10조 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및 성과보증료 ②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기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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