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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9490
매매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2012. 6. 28.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매매목적물 : 경산시 B 임야 1,7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 매매대금 : 269,500,000원 (계약금 25,000,000원은 계약 체결 당일 지급, 중도금 10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상의 산소 3기의 이장과 동시에 지급, 잔금 144,500,000원은 2012. 8. 20.에 지급하되 다만 산소 이장 후에 지급)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 14필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 동의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나. 원고의 매매계약 해제 요청 1) 원고는 2012. 7.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산소 3기의 이장 문제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산소 이장 가능 여부, 이장 시기에 관하여 확답을 하지 못하였다. 2) 원고는 2012.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산소 3기의 이장을 독려하였는데, 당시에도 피고는 ‘현재로서는 산소 이장이 불가능하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계약금을 이미 사용해버렸다고 대답하였다.

당시 원고와 동행하였던 부동산중개소 사무원인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면서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하였다.

3) 피고는 2012. 7. 10. 부동산중개소 사무실에 방문하였는데 부동산중개사로부터 계약금 미반환에 대한 질책을 당하자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었다. 4) 원고는, 2012.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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