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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가합53152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업과 주택 및 상가 매매,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D의 14세손인 E를 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5. 22.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임야 62,6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① 매매대금: 130억 원(계약금 30억 원, 잔금 100억 원), 묘지이장비 및 기타 경비(이하 ‘묘지이장비’라고 한다

): 50억 원(제1조) ②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30억 원을 지급하고 2012. 5. 23. 잔금 100억 원 및 묘지이장비 중 20억 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합계 120억 원(잔금 100억 원 묘지이장비 20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 및 가압류 기타 제한물권 등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제2조).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묘지이장비 잔금 30억 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의 묘지 전부(23기)를 이장하면 원고는 10일 안에 피고로부터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30억 원을 지급한다. 원고가 위 기간 안에 피고에게 30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때부터 연 30%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제3조 . ④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의 분묘 전부를 각 분묘관리자와 협의하여 모두 이장해야 하며, 묘지이장기간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피고가 어떠한 이유에서건 위 기간까지 분묘를 모두 이장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조로 50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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