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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16 2016고단13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8.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군산시 D에서 E 다방이라는 상호로 휴게 음식점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다방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은 2016. 5. 22. 경부터 위 "E 다방" 이라는 상호로 휴게 음식점 업을 운영하면서, 동일한 업소에 "F 다방, G 다방, H 다방, I 다방" 이라는 다른 상호들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며 다방 영업을 하며 J( 여, 41세) 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커피 배달과 함께 속칭 " 티켓" 이라는 형태로 30분에 10만원, 1 시간에 20만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은 5:5 의 비율로 여종업원과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6. 5. 말경 위 다방에서 속칭 " 티켓" 이라는 형태의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주방 아줌마로 일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로 부터 커피 배달과 함께 티켓 영업 의뢰가 오면 전화를 받고 여종업원을 내보내고 여종업원으로부터 성매매조건을 전달 받아 영업장 부에 기록 하는 등의 업무를 맡아, 2016. 6. 20. 21:00 경 군산시 K에 있는 L 여관 202 호실에“ 티켓” 을 끊고 위 J을 보내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E 매매 성매매 알선 단속 시, 자신의 인적 사항을 피고인의 남동생의 처 “M” 이라고 밝힌 후, 2016. 9. 6. 16:10 경 군산시 군산 경찰서 형사 팀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M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며 마치 M 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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