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야적된 토사를 1일 넘게 방치하였음을 자백하고 있고 원심에서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방진덮개를 덮을 의무가 있고, 다른 공사 현장과의 경계면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구간에 대하여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는바, 대기환경보전법이 규정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김포시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보완을 명하는 개선명령을 한 것은 위 공사현장 전반에 걸쳐 미비점을 보완하라는 취지로서, 피고인들이 위 개선명령 이전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유지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공사현장 중 다른 부분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들이 개선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거나 명령 불이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며, B 주식회사는 토목공사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시ㆍ도지사로부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D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에 대하여 2012. 4. 19. 김포시장으로부터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가 미흡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