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9. 19. 확정되었고, 2010. 9. 17.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0. 11. 26. 위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16: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않은 채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진산면 진 산로 진산 선 168번 전신주가 있는 편도 1 차로 도로를 금성면 방면에서 진산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가 도로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도로 우측에 있던 전신주와 가로수에 부딪히면서 논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